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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시에서는 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돕기 위해 "미래 두 배 청년통장"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. 신청방법과 신청할 수 있는 조건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미래두배 청년통장이란?
대전시의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대전에 거주하며 근로하는 대전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씩 저금할 때 2년 또는 3년 후 만기가 되면 대전광역시에서 저금한 금액만큼 적립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.
2. 신청자격
- 공고일 (24,4,22)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합니다. (주민등록상 84년 4월 23일 ~ 2006년 4월 22일 출생자)
- 공고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여야 합니다. ( 4월21일까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요.)
-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시에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, 또는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운영중인 사업 소득자,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계약근로자 이 세가지중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.
-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% 이하여야 합니다.
3. 신청기간
2024년 5월 2일 (목) ~ 5월 16일 (목)
4. 신청방법
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하며 방문, 이메일 우편접수는 불가하오니 아래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5. 제출서류
- 참여신청서 - 미래 두 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
- 개인정보 동의서 -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
- 주민등록초본 - 행정복지센터, 무인발급기, 정부24에서 발급가능
-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가능
- 고용보험내역서, 재직증명서 (임금근로자)
- 용역계약서, 세금계산서 사본 (특수관계근로자)
- 사업자등록증,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(사업소득자)
- 용역계약서 사본 (프리랜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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